[뉴스데일리]대법원은 사건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와 선·후배 사이라며 청탁 명목의 뒷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64)의 상고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 고소 사건을 맡기러 온 김모씨에게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며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내가 말을 하면 잘 풀리겠지만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현금)'이 필요하다. 맨입으로 갈 수 없으니 큰 거 1장이 필요하다"며 돈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이씨의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서 이미 50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반면 이씨는 재판에서 정당한 변론 활동의 대가로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였다면 법률사무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검찰 계장과 통화한 것 말고는 어떤 법률사무를 진행한 바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점, 의뢰인과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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