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25)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25)는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400만원 선고됐다.

조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년 7월 송모씨로부터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아시아 등지에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스포츠 경기 예측 결과에 따른 배당률 입력 업두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범행에 가담해 올해 1월까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경기 마감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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