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고객 잡기 경쟁에 돌입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임박하자, 이통 3사는 선제적으로 요금 인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 KT까지 모두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고객들의 혜택은 이전보다 강화됐다.

KT는 무약정으로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데이터 제공 혜택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속도 제한없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놨다.

무약정으로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KT,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고객은 LG유플러스의 요금제가 유리해 보인다. SK텔레콤은 무약정 고객에게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3일 국내 최초로 데이터 요금제에 속도와 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트래픽 과부하를 막고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속도를 3Mbps로 제한해왔다.

LG유플러스의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는 월정액 8만8000원(부가세 포함)이며, 별도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 없이 무제한으로 LTE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주고받기·쉐어링·테더링을 모두 포함한 '나눠쓰기 데이터' 한도를 업계 최대 월 40기가바이트(GB)까지 제공한다. 4인 가족 중 1명만 요금제를 가입하더라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월 13GB, 연간 156GB를 줄 수 있다.

KT는 약정 없이 기존 보다 최대 3.3배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요금제를 출시한다. 저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KT의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32.8' 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선택 요금제 대비 월 데이터 제공량이 3.3배 상향된 1GB를 제공하고, 무약정 38.3 요금제에서는 2.5배 상향된 2.5GB를 제공한다.

43.8 이상 요금제에도 데이터를 2배 확대해 제공해 고객은 한 단계 상위 요금제와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받게 돼 매월 최소 5500원의 요금할인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KT는 고객들이 데이터를 쉽게 주고 받고 관리 할 수 있는 데이터 전용 앱 서비스 'Y데이터박스'를 출시했다. 최대 10명에게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으며, 본인의 데이터 현황 확인 및 데이터 관련 특화 서비스를 쉽게 설정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아직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월 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박정호 사장이 약속했던 파격적인 요금제는 4월 중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사정상 이달 중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SK텔레콤과 KT는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SK텔레콤은 무약정 고객에게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해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무약정 고객은 '무약정 플랜' 신청 시 추후 36개월간 납부하는 월 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할부로 기기변경 시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약정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도 전면 개편했다.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는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선택약정 고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했다. 그동안 선택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KT도 선택약정할인 유예 제도를 개편했다.

KT는 기존 20% 선택약정 고객이 25%로 재약정 할 경우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 전액을 유예하도록 했다. 사용하던 단말기로도 재약정 시 할인반환금이 유예돼 20% 요금할인을 사용중인 300만 고객들이 부담 없이 25% 요금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무약정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당연히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약정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급단말을 구매하거나 중고단말을 이용하는 등무약정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약정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요를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통 3사가 고객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방침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보편요금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저가요금제 혜택을 개선해 전체적으로 요금혜택이 증가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법제화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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