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 서부지검(검사장 신유철)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문성)는 한수원 고리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 담합 혐의로 (주)효성 법인을, 해당 담합에 관여한 효성 직원 5명과 LS산전 직원 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효성과 LS산전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근 효성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효성과 LS산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천300만 원)에서 짬짜미했다.

두 회사만 참여한 입찰에서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 원을 적어서 냈고 효성은 입찰을 따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서울 마포구 소재 효성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효성 일반변압기영업팀장 A씨 등이 LS산전 일반변압기 영업팀 직원 B씨와 짜고 담합을 계획·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효성 과장 C씨가 LS산전 입찰서류를 대신 써주고 같은 회사 사원 D씨가 LS산전 직원으로 가장해 한국수력원자력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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