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뉴스데일리] 법원이 평소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과 전 남자친구를 강제 추행범으로 거짓 신고한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임정윤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양(1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3월 초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 C 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 군(19)을 찾아가 "예전에 성추행하지 않았느냐. 합의금 8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라고 협박하고 폭행했다.

A양은 이후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B 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 C 군과 사귈 당시 스킨십 문제로 화가 났던 일이 생각나 C 군도 함께 추행범으로 진술했다.

임 판사는 "무고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가정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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