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장사 시설이 없거나 특정 지역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화장로 52개가 새로 확충된다.

앞으로 5년간 유골 13만 구를 더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가 조성되고,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발급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화장 시설이 없는 포천 등 경기 지역에 23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전남(5개), 부산(4개), 경남(4개), 제주(3개) 서울(2개) 등지에도 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거주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 화장로나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유족은 최대 10배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화장률이 2016년 82.7%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장지와 봉안시설도 각각 13만 4천 구, 10만 6천 구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늘리기로 했다.

장사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사지원센터에 자문단을 설치해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치, 조성 단계까지 갈등 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장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6월 20일부터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용품 가격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e하늘 장사시스템'(www.ehaneul.go.kr)을 보강하고, 24시간 상담안내 가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메르스 발생 등 국가적 재난·감염 상황이 발생할 때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한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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