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뉴스데일리]검찰이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원통하게 잃은 유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교사범에게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유족도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고 말했다.

최종 선고는 이틀 뒤인 오는 1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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