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이 14일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부장검사 2명과 부부장 1명 등 3명의 검사를 투입한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다고 일부 적용 혐의를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조사에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별수사2부장, 이복현(46·사법연수원 32기) 특수2부 부부장, 검찰 수사관, 변호인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첨수1부는 그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횡령·배임, 소송비 대납,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해 왔고 특수2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민간부문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추적했다.

두 부장검사가 각자 맡은 영역과 관련해 번갈아 질문에 나서고, 이복현 부부장검사가 조서 작성 실무를 맡을 계획이다.

신봉수 부장은 과거 BBK 특검 수사 파견 경력이 있고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했으며, 송경호 부장은 서울지검 특수부를 거쳐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두 명 모두 '특수통'이다. 이복현 부부장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거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등 대형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피영현·김병철 변호사와 수행비서 1명 등이 경호인력과 동행한다.

조사가 이뤄지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의 1001호 조사실이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곳이다.

가장 안쪽 책상에 검사와 이 전 대통령이 마주 보고 앉아 조사를 진행하고, 이 전 대통령의 뒤편에는 변호인 책상이 놓인다. 옆으로는 수사관이 앉는 책상이 배치된다.

이 전 대통령이 식사하거나 휴식할 때에는 조사실에서 바로 문으로 연결되는 1002호 휴게실을 이용한다. 이곳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침대와 책상, 소파 2개, 탁자 등이 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 맞은편에는 변호인, 경호원 대기실 등이 있다.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들어와 조사실로 올라갈 때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귀빈용 승강기가 아닌 일반 승강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경호 문제를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할 승강기를 미리 공개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다양한 범죄 혐의의 수와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일부 혐의만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액 60억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민간부문 불법자금 등을 포함해 총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이 회사에서 2007년까지 조성된 300억원대의 비자금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검찰은 다스에서 벌어진 경영비리를 통한 탈세, 10여곳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을 통한 탈세 등이 조세포탈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특성상 조사는 1차례에 끝낼 방침이다. 다만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리 정해두고 있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런 사항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연락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존중해 피로를 느낄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출석 시점을 전후해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하되, 이후로는 보안 절차를 거쳐 민원인들이 통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절차와 내용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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