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포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붙잡았다.

대전 유성경찰서(서장 이동기)는 12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29)씨와 B(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C(29)씨 등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C씨 등의 명의로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한 뒤 회사명의 통장 103개를 만들고 휴대전화 13개를 개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 1개당 매월 100만∼130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수법으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C씨 등 명의자에게 통장 1개당 매월 30만∼40만원을 줬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이 통장으로 판돈을 입금받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썼다.

경찰은 이 불법 사이트에서 오간 돈이 2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일당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통장에 '유성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이라고 찍히도록 설정해 돈을 출금하고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경찰이 돈을 압류해 갔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이는 줄 알았지만 돈이 필요해 통장과 명의를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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