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와 연계하는 출제방식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권 모 씨 등이 청구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는 경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재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능 기본계획은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른 교재나 강의를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수능 준비생이 EBS 교재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3월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공표하며 수능시험을 EBS 교재·강의와 연계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에서 출제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권 씨 등은 "고등학교 3학년은 EBS 교재 위주의 문제 풀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력 등을 발달시키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이들은 "심판대상계획은 EBS 교재 해설보충, 출제 경향 파악, EBS 교재의 변형 문제 습득 등을 위한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조장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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