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서울고법이 출입국관리법 제63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을 유지하게 됐다.

해당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강제퇴거 대상자는 자진 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해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환이 언제 가능할지 미리 알 수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보호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상한이 규정되면 상한을 초과할 경우 보호는 해제돼야 하는데 강제퇴거 대상자들은 대부분 국내에 안정된 거주기반이나 직업이 없다"며 "그들이 보호 해제 된 후 잠적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고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보호의 일시해제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등 강제퇴거 대상자가 보호에서 해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퇴거 명령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 기간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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