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분만 수술 중 치사량의 프로포폴을 사용해 산모를 숨지게 하고 의료기록을 조작한 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20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53)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의료법 위반·사기미수 등)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김모씨(38·여)는 벌금 200만원, 또 다른 의사 신모씨(57)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조 판사는 "과실범으로서 결과가 중대하다"면서도 "당시 응급상황에서 판단 착오 등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고의범과는 다르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씨는 본인의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했다"며 "유족과도 합의하는 등 충분히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치사량으로 사용해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진료기록을 추후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 등이 뒤늦게 기소된 건 201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재조사한 결과 산모 몸 속에서 프로포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사의 진료조작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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