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측에 쌀 130t을 보낸 40대 탈북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한정화)는 북한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에 130t 규모의 쌀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탈출 예비)로 탈북자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2017년 사이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 국가보위성에 총 130t(1억500만원 상당)의 쌀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쌀을 보낸 시점은 2016년 12월 김정은 생일 직전과 작년 4월 김일성 생일 직전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시 북한에 쌀을 보내려고 8000만원을 브로커에게 전달했으며, 그 직후 경찰에 붙잡혔다.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례는 여럿 있지만, A씨처럼 재입북에 앞서 북한의 국가기관에 물품을 보낸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보위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1년 탈북한 A씨가 재입북을 염두에 두고 쌀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탈북을 한 데 대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쌀을 전달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A씨는 한국 생활에 정착한 뒤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었고, 이 돈으로 쌀을 구입했다고 한다.

북한 보위성은 정보 경찰 겸 방첩 기관이다. 북·중 국경이나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추적·심문하고 탈북자 수용소도 관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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