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뉴스데일리]법원이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이웃을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받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같은 층 이웃집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부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 부터 폭행 당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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