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데일리]법원이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58) 변호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겨준 법조 브로커 장 모(61) 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김 모(50)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2013년 2월 김 씨 소개로 브로커 장 씨를 만나 다단계업체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장 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2009∼2010년 다단계업체 피해자 1만5천여 명을 대리해 1천200억 원대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을 준비했다.

조 변호사는 장 씨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에 들어가는 돈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장 씨로부터 다단계업체 파산 및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수임했다.

조 변호사는 승소금액의 12%를 자신의 수임료로, 18%를 장 씨와 김 씨에게 소개비 조로 주고 나머지 70%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한 뒤 2014년 10월 다단계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아냈고, 이듬해 1월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끌었다.

조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장 씨와 맺은 약정은 양해각서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거액 수임료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변호사 제도의 근간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조 변호사가 상당 기간 구금됐고,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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