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뉴스데일리]다스(DAS) 소송비 대납 의혹 중심에 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1)이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부회장은 16일 오전 1시쯤 검찰 조사 16여 시간 만에 집에 돌아갔다.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이 전 부회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이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대납을) 먼저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삼성과 아무 관련 없는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돈을 내준 것이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변호사 비용을 내 준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연루된 삼성 수뇌부가 누구인지, 이사회 등 공식적 절차를 거쳐 비용 대납이 결정됐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90억원 중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다스는 2009년 미국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Akin Gump)을 선임했다.

검찰은 최근 다스가 냈어야 할 에이킨 검의 수임료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삼성전자 수원·서초·우면 사옥과 이 전 부회장의 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9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이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혐의를 특정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회사에 뇌물이 전달됐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무원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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