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했다.검찰이 이 국장이 구속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규모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15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그에게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스의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 증거를 파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다스 협력사 '다온'으로 흘러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금은 홍은프레닝이 2003년 이후 진행한 뉴타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스엠'이 인수한 회사다.

이 국장은 또 '금강' 등 다스의 다른 자회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형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이 국장이 횡령·배임을 통해 시형씨에게 전달한 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국장은 2007년∼2008년 검찰·특별검사 조사에서 '도곡동 땅과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이 주장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날까 우려해 차명재산이 적힌 장부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동형씨에게서도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의 지분 47.26%와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의 23.6%를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가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검찰에서 김백준(구속)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2008년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넨 뒤 장부에 기록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관여한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에 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더욱 거세게 다가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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