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2일 술자리에서 검찰 소속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피의자로 김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3기)의 폭로로 발족된 조사단은 대표메일로 성범죄 피해사례를 접수받던 중 김 부장검사의 범죄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신분과 구체적 피해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환조사 도중 자해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성추행조사단은 시한에 맞춰 14일 오후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직 법조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관련 정황이 뚜렷해 소명이 의미없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원은 김 부장검사의 법정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영장발부를 결정했다.

김 부장검사 신병을 확보한 조사단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추가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련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한편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사건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새벽까지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조사단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 검사 관련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기록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압수물을 분석해 서 검사의 주장대로 부당인사와 부당 사무감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0기)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지만, 인사 불이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분간은 압수물 분석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다음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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