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데일리]검찰이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 예정된 수감 일자에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된 박준영(72) 민주평화당 전 의원을 13일 교도소에 수감했다. 실형이 확정된 지 닷새만이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 출석해 입감 절차를 밟았다.

박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 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달 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박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초 검찰은 9일 오후 2시까지 남부교도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박 의원은 의정활동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12일 오후 6시까지 출석일을 연기했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13일에도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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