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데일리]법원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실혀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의 신 회장 선고 공판을 함께 열어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 취득 등 그룹 현안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권 취득 실패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고 보고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그 동안 면세점 특허권 탈락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확대를 논의해왔고, 대가를 바라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며 맞서왔다.

앞서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신 회장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과 달리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이 제3자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면서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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