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뉴스데일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부인한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이 최순실씨 1심에서 다시 인정됐다.

국정농단 재판 중 유일하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만이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2일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을 만난 뒤 한 말을 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단독면담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은 대통령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말 한대로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단독면담 뒤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 이를 수첩에 받아적은 것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업무 수첩’을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등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내용과 부정한 청탁 등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의 1심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1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심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원진술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증언이 없는 한 업무 수첩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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