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덜 익거나 상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ㆍHUS)’에 걸렸다는 이유로 고소 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13일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 당한 한국맥도날드 법인과 매장 직원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의 조리 과정, 패티 등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상해 원인이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10월께 한국맥도날드 매장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해당 돼지고기 패티에서 위생상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관련 검사를 한 내역이 없고,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같은 일자에 제조된 패티 시료가 남아 있지 않아 오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이 섭취한 패티가 설익었는지도 확인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 아동 A(당시 4세)양을 비롯한 피해자 5명의 발병 원인을 두고는 “장출혈성대장균(O-157) 감염 후 증상 발생까지 잠복기가 약 1~9일로 다양하다”며 “피해자들이 햄버거 섭취한 직후 설사, 복통 등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햄버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사용하는 패티 전량을 제조ㆍ납품했던 맥키코리아 운영자 송모(58) 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맥키코리아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송씨 등 3명에 대해 지난해 11월, 올해 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16년 1~6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쇠고기 패티 6만 3653㎏(약 5억 원 상당)을 회수ㆍ폐기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가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돼 병원성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는 쇠고기 패티 216만 923㎏(약 15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 등 2명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패티를 제조하기 위해 해동시킨 원료육을 재냉동해 보관한 뒤 이를 다시 해동시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맥키코리아의 쇠고기 패티가 오염 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납품받았는지 여부도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맥키코리아 관계자들은 독단적으로 오염 검사 방법을 바꾸고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를 판매했다고 주장했고, 한국맥도날드 담당자들도 가담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맥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서도 한국맥도날드 측의 가담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7월 A양의 부모가 “해피밀 불고기 세트를 먹고 딸이 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져 피해자는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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