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부정청탁 프리(Free), 봐주기 Free, 민관유착 Free, 눈먼 돈 Free의 '청렴정책 4대 Free' 어젠다를 기반으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3점으로 10년째 정체를 보이고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먼저 '부정청탁 Free'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 빈발분야의 유형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각급 기관이 주기적으로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 인·허가, 검사 등 청탁빈발 분야별 부정청탁 유형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오는 4월17일 시행될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편해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 예방을 담고 있다.

'봐주기 Free'는 권력형 비리 등 부패가담자의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익위는 지난해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꼽았다.

접수된 부패사건은 통계정보를 심층분석해 기관간 처벌·징계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징계양정 결정시 부패범죄의 경우 상훈에 의한 감경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유착 Free'와 관련해서는 국방·철도·해운과 같은 폐쇄성이 짙은 분야의 비리와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등 민관유착 빈발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의약품 리베이트, 공공조달 납품비리, 불공정 하도급 등 민간영역의 부패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신고자를 위한 '긴급구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눈먼돈 Free' 분야에서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권익위는 331건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고 275억원을 환수했다. 올해 의료·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분야별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청렴정책 4대 Free' 어젠다에 기반한 중점 추진과제를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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