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일제에 항거하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독립운동에 공헌한 애국지사 당사자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31일 헌재는 순국선열 유족 권모씨가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본인의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규정한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알렸다.

헌재는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그 자신이 독립을 위해 직접 희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국선열에 대한 보은과 예우로서 그 유족에게도 상응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헌재는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 유족에게 동일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권씨의 주장에 대해선 "순국선열의 서훈등급에는 고유한 희생과 공헌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독립유공자법 시행령은 건국훈장 1등급 서훈을 받은 애국지사에게는 월 508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같은 건국훈장 1등급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의 유족에게는 225만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권씨는 "순국선열의 유족은 사망한 순국선열을 대신해 보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애국지사 본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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