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는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후 본선거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이들이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금액을 맡기도록 하는 제도다.

헌재는 예비후보자였던 A씨가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1호 다목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이 조항은 2019년 6월30일까지 개정돼야 하며 그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그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사망이나 당내 경선 탈락의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받도록 규정돼 있다. 소속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해 당내 경선을 하지 못해도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헌재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 사유"라며 "이러한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 신청을 했지만 정당 후보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가 정당 소속감 등으로 본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진정성 없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신인 등은 부담을 느껴 등록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 선거 후보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돌려준다고 성실성·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익 등이 크게 훼손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이진성·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내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입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반환 조항도 위헌"이라며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로 경제력이 없는 예비후보는 후보로 나서는 것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고 꼬집었다.

A씨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300만원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A씨를 경선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었다.

A씨는 지역 선관위로부터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가 아니라며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받자, 관련 선거법 조항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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