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가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과 일본 특별영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재외국민 영유아의 부모들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확인 심판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라고 규정했다.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2014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돼 주민등록번호를 얻게 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3월 지침을 제정해 이들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이에 부모들은 2015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양육수당은 우리 국민으로서 일정기간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생활 근거지와 상관 없이 지급돼야 한다"며 "단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중국적자인 영유아도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재외국민인 영유아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재외국민 영유아들이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뿐 소득이 있으면 납세를 하는 등 일반 국민과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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