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법원이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수천만 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의 목적을 숨기고 고객을 속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정운)는 김모 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67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8일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총 836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보험사 측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재판부는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 측에 각각 1120만 원과 485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에 응모한 피해자들에게 각 2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패밀리 카드 멤버십에 가입하면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는 홈플러스와 보험사가 각각 5만원 씩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그동안 법원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해왔지만, 고객 정보를 고의로 팔아넘긴 홈플러스의 행위는 이보다 위법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보다 위법성이 크고 정보의 주체(피해자)가 갖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홈플러스의 ‘1mm 깨알고지’ 사건과 관련돼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고객정보 712만 건을 수집해 600만 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패밀리 멤버십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의 정보도 보험사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할 것이라는 알림사항을 경품 응모권 뒷장에 1mm의 깨알 글씨로 고지한 것을 검찰은 문제삼았다.

1ㆍ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알려야할 사항이 모두 담겨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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