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개입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 이모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디는 국가기관인 국정원 직원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가 경미하다고 보여진다"며 "범죄행위를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등에서 댓글작업의 행적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작업을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수사에 협조하며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랐던 이씨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언론사에 김모씨의 아이디를 넘겼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경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오늘의 유머를 종북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다"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가 김씨의 아이디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사용한 아이디 11개를 모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민주당 의원들이 거주지인 오피스텔로 찾아가 만나려고 하자 35시간 동안 나오지 않으며 노트북 내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인물이다.

김씨는 보도 이후 이씨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과정에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은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