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수백억원대 효성그룹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조현준 회장(50)을 20시간이 넘는 조사를 하고 귀가시켰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18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 회장을 조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회장 조사를 끝으로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49)의 고발로 불거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4년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이다. 조 회장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83)은 이 사건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를 건설사업 과정에 중간업체로 끼워넣은 뒤 이른바 '통행세'로 100억원대 이익을 안겨준 혐의, 효성 경영진과 짜고 그 금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조 회장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부실 계열사 등에 효성그룹이 수백억원대 부당 지원을 하게 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 등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소환에 앞서 효성 임직원들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등 계열사 대표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건설부문 박모 상모는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효성 일가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로 고발장을 보내올 경우 이 사건 처리와 별개로 수사하기로 했다. 고발 여부는 공정위 의결기구인 전원회의가 결정한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하기 위해 조 회장과 조 명예회장이 효성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부당하게 동원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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