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스데일리]항소심이 여성 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13년 여신도 B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차례 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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