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는 17일 인터넷을 통해 골프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A(3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5곳에서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53명으로부터 152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지인의 계좌 7개, 전화번호 16개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해 다른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3자 사기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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