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항소심이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 선모(57)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선씨의 동생(46)에게는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씨는 이씨 등과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총 9억원을 갈취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가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씨의 요구로 촬영에 가담했고 분만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씨는 동생 등과 공모해 이 회장이 등장하는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이용해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선씨는 또 2016년 12월 경기 부천 인근을 지나던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씨는 동생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범행을 권유했다"며 "동생 선씨는 몰래카메라를 미리 준비해 가방에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측되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 각 1회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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