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자신의 해임은 절차적·내용적으로 부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15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추천이었던 강 전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여권과 야권 추천 인사는 각각 5명이 됐지만 최근 후임 이사로 김상근 목사가 임명돼 여야 비율은 6대4로 뒤집힌 상태다.

강 전 이사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국당도 다음날 "방통위는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홍위병으로 전락했다. 절차의 민주성도 갖추지 못하고,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한 졸속적 날치기"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의 KBS 보궐이사 선임 절차는 강 전 이사의 해임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 전 이사에 대한 본안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당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강 전 이사 측은 지난 1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언론·방송기관에 대한 소위 장악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KBS도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이사해임을 거쳐 사장해임안이 상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임 절차는 졸속으로 진행돼 적법한 절차를 훼손했다"며 "표적 감사 형태로 해임에 이르는 과정에서 KBS가 재심의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측은 "일련의 요구에 대한 심사가 계속 진행됐고 그것의 일환으로 강 전 이사에 대한 해임을 재가한 것이지 대통령이 언론·방송을 장악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방통위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숙의를 거친 것이다.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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