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례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엔 기한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6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선 출금 제한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차단하는 강력한 효과를 내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벌집 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금융당국이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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