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뉴스데일리]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1종 늘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5년 만에 개정하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확정된 멸종위기종 267종 가운데 I급은 60종, II급은 207종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말한다. 

II급은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지칭한다.

이번 목록 개정에서 개체 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층층둥굴레,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절멸한 것으로 추정돼 멸종위기종에서 관찰종으로 바뀐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이 빠졌다.

대신 개체 수가 줄어든 붉은어깨도요·고리도룡뇽·물거미 등 25종이 멸종위기 II급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총 21종이 추가됐다.

붉은어깨도요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이다. 고유종인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물거미는 국내 거미종 가운데 유일하게 수중 생활을 한다.

국내 월동 개체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와 남해안 일부에만 서식하는 어류 좀수수치, 식물 금자란을 비롯한 10종은 등급이 II급에서 I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섬개야광나무는 I급에서 II급으로 내려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환경부의 전국 분포조사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연구결과, 시민 제보 등을 토대로 작성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지정된 종들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을 보관하고 있는 국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안에 지방환경청에 보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새로 확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형 포스터를 제작, 11일부터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의 ‘한국의 멸종위기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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