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팀이 지난 2008년 다스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파견 검사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특검팀에서 BBK 수사를 담당했던 조재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10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특검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120억원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120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기간 끝까지 경리팀 직원 일체 등 수십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연구관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계좌추적, 통화내역조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거침없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연구관은 "특검과 특검보들이 내부회의를 통해 MB가 다스의 주식지분을 차명보유한 증거가 없고,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여직원의 횡령 범죄사실은 개인적 비리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결과발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특검은 조사한 일체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인계함으로써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추적했던 법인자금 추적 결과를 정리하던 중 법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10여명의 개인이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지금 문제가 되는 120억원의 자금을 확인했을 뿐 다른 특별한 수사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 수사기록 검토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특검의 실제 수사기간은 30일 가량에 불과했고, 외부기관 파견자와 함께 수사를 하고 모든 상황을 일보로 보고해 공유하는 등 사실상 공개수사처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관은 "제가 끝까지 집요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은 여직원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당시 제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없어서 밝히지 못했거나 찾아내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알면서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확인한 내용을 은폐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관은 특검 파견 이후 법무부 기획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에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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