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부영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수사에 관련해 부영 임대주택 관련 불법행위 의혹도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의 주요 사업인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일단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위반하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 월세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입주자와 미리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하고 선납금을 받는 식으로 주택을 조기에 분양하는 편법을 쓴 정황도 확보했다.

한편 분양가 부풀린 의혹과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부영을 상대로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나 탈법적인 대금 거래로 챙긴 돈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전국적으로 10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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