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정보원은 9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나,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조작 등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국정원이 보유한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최종 결정될 경우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안보수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대공수사권 이관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