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경찰에 수사의 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현행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 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을 제고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경찰도 같이 하게 했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수사주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다. 또 긴급 체포 시에는 검사 승인조항을 삭제,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선 작성 주체와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수처 설치 논의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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