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장

[뉴스데일리]최근 저성장 기조와 소득불평등 심화를 배경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1997년 77.3%에서 2016년 62.9%로 그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불평등은 특별급여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의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6% 수준이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대기업의 28.9%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고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모델인 성과공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73.0%가 동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

창원에 소재한 중소기업 A사는 ‘고졸사원이 30세까지 1억원, 40세까지 석사학위 취득, 60세까지 10억원을 벌게 하자(삼일사석육일공)’는 경영 철학으로 기업 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협의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제를, 광의로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유형은 이익 혹은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에 따라 현금, 주식, 공제 및 기금, 동반성장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금 방식은 경영성과급과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대표적이며, 주식을 통해서는 주로 우리사주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통해 보상한다. 공제 및 기금 방식에는 내일채움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있으며, 동반성장은 공동 및 협력업체 근로복지기금과 기업 간 성과공유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성과공유제 활용도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활용도는 경영성과급, 내일채움공제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10% 미만에 불과하다.

성과공유 비용 지급액은 매출액 대비 0.65% 수준에 불과하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81만원으로 미국(Profit Sharing 기준 8,347달러)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성과공유가 부진한 원인은 경영진과 근로자의 성과공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성과공유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 이행의지가 크지 않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 생산성 향상 →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 및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2022년까지 10만개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와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일정규모를 성과공유 우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공유 협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과공유 표준 가이드북 제작 및 교육·컨설팅 실시, 성과공유 우수중소기업 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조세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세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임금은 미국의 77.4%, 일본의 92.6% 수준에 불과하지만,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의 평균임금은 미국, 일본보다 각각 31.0%, 51.9% 높게 나타난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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