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정부가 경북대학교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한 1순위 후보자 대신 2순위 후보자를 대학총장으로 임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김사열 경북대 교수(61)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은 대학에게 있고 임용하는 권한은 교육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서 대학 자율성과 대통령 임명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구를 임용할 것인지는 대통령의 재량에 속하고, 순위가 표시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순위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북대 교수·학생 등은 2014년 10월 간접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자 1순위로 김사열 교수를, 2순위로 김상동 교수(58·현 경북대 총장)를 선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 결정을 미루다 지난해 7월 7일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라고 지시한다.

같은해 8월 교수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통해 다시 김사열·김상동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교육부에 재추천했다. 이후 교육부는 2순위 후보였던 김상동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한다. 이에 대학 내 일부 교수 및 학생· 동문들이 반발했고 김사열 교수는 소송승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립대 총장 임용을 둘러싼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안종범 수첩'에도 두 교수 이름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이 화살표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적 논란도 불거졌다.

김상동 교수와 최 의원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때문에 올해 국회교육문화위원회가 경북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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