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인 등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1심과 같이 또 다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 동안 국회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밝힐 경우 의정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해왔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그 동안 국회 특활비가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배분하는 이른바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특활비의 수령인 등 집행 관련 세부 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며 "이유는 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여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11월 이를 기각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9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수활동비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실상 통제가 없고, 국회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당시 법원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20건을 비공개 검토한 후 "특정 업무를 파악할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고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내용이 없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는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있게 사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마땅하다. 판결을 수용해 상고 없이 즉각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공개 시점만 지연시킨다면 정보가치는 떨어지고 국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 내역을 참여연대 측에 공개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판결문이 국회로 접수되지 않은 걸로 안다. 아직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81억5800만원이지만, 내년엔 65억7203만원으로 19.4% 줄었다. 세부항목은 위원회 사무처 특별위 등 운영지원, 국제회의 참석, 국정감사 활동비, 국회 운영협의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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