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자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부하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냈던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는 지난달 말 김 전 서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관내 발생한 재개발사업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하직원이 해당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 하자 기소의견을 낼 것을 종용했으며, 부하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서장을 총경에서 경정으로 한계급 강등시켰다. 하지만 경찰의 징계 이후 형사처벌 없이 유야무야 되는 듯 하던 이 사건은 현직 경찰관 중 1명이 검찰에 '김 전 서장을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보내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진정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청 감찰과를 압수수색해 김 전 서장에 대한 감찰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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