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12일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해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보험사들은 명시된 약관의 내용대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내용을 단순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 주장하며 고객에게 재해사망금의 지급을 거부해오다가나중에는 현행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2015년 3월 11일 이전에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보험금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반해 금융분야에는 없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자살보험금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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