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뉴스데일리]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7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12일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 관여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영장 기각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 관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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