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대낮에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유모(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월 제주 시내의 한 카페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여성 손님 A씨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유씨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2년 전에도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교도소를 나온 뒤 누범기간에 다시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성기가 가려워서 긁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오후 4시30분께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주로 나이가 어린 여성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 "강제추행죄 등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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