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10여년간 연구실 인건비를 가로챈 서울대 교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A 교수(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연구비와 연구장학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학생들의 인건비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1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교수는 이렇게 빼돌린 돈의 일부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한 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변제했고 피해자인 서울대 B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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