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모(45)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2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 최 전 사장과 함께 구속된 염동열 국회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박씨는 2012~13년도 강원랜드 대규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가 합격되도록 강원랜드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 당시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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