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데일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판가름 난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세 번다.

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3월께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심문 기일은 보통의 경우보다 하루 늦게 잡혔다. 영장심사 일정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고서 대개 이틀의 근무일 뒤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심문 기일 지정에 대해 "영장전담법관이 맡은 다른 영장심사 사건이 적지 않아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4일로 심사 일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영장심사를 한다. 13일에도 다른 피의자의 영장심사 일정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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