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검찰이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이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73·구속)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의 비용을 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는 남 전 원장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액을 늘린 배경에 최 의원이 관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남 전 원장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 취임 후에는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전 원장에게 "청와대에 주는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청구된 영장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 의원은 3차례 검찰 소환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그는 4차례 소환 통보 끝에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까지 2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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